바로 옆에 같은 과목의 교습소가 들어오는경우..
제가 피아노 교습소를 하고있는데
옆 점포가 비어있어요
개인레슨과 자기연습하겠다며
피아노 들어오겠다는 경우는 우째해야하나요?
상가주인이 같아서 옆에 피아노 들어오는거 물어보는데
이런건 법적으로 막을수있는방법 없나요?
도리상 아니지 않나요 ㅜ
그것도 바로 옆인데;;붙어있는점포ㅠ
법적으로 못막아요.
가구거리같은데는
같은 가구점 죽~ 붙어있잖아요.
주인한테 그냥 도의적으로 부탁하는 수밖에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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