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원 교습비 안정화 특별점검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관내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기말고사 및
대학입시 학원 등의 교습비 관련
불·편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교습비 초과징수, 미통보,
거짓게시·표시, 미반환, 영수증 미교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특별점검 기간에 교습비가 높게 신고 된
학원 24개 원을 대상으로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외부위원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습비 초과징수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시
학원법에 따라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학원의 불·편법 운영,
고액 개인과외교습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라며
“학원에서도 사교육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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