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 세무 - 면세사업자라도 1년에 2번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학원 등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특별한 신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지만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신고 및 납부는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필수로 신고해야하는 신고일정은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먼저,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모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야하는 신고이다.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므로,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언제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할까?
연도 중에 폐업을 했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에 폐업을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는
201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세무서에 학원 등을 폐업신고하면서
사업장현황신고도 같이 하는 것으로 세법이 되어있었는데,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연도중에 폐업을 하였더라도
다른 면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
두 번째, 필수 신고일정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신고이다.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해당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므로
학원을 폐업한 후, 학원 강사등으로 일하면서
사업소득을 받은 경우라면
2월 10일까지 해당 학원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달에는 학원 수입금액과 강사로 일하면서
받은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 외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 및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여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면
지연제출 및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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