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지도점검 나온다고합니다.
교습소 지도점검 나온다고하는데요
혹시 신고한 수강료보다
저렴하게 받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형제할인이나 과목할인 같은 부분은
영수증원부에 표시하고
현금출납부에 표기하면 가능하나
적게 받은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신고한 금액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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