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교육청 등록, 사업자 등록 연관성 문의
4월에 공부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인과외 교습으로 교육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도 같이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교육청 신고만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지불하는 것과는 무관한 사항인가요?!
현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당분간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냥 사업자 등록만 내지 않은면 괜찮은건가 해서요~
개인과외교습등록 하셨으면
당연히 사업자등록 하셔야죠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을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않으므로
탈세 신고대상입니다.
해라고하는건 하고 떳떳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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