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신고시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개인과외로 교육청 신고를 하러 왔더니
교습장소를 일일이 다 쓰라기에
허가가 나와야 회원모집을 하지 않겠냐고
일단 제가 사는 집으로 넣어서 신고를 하고 왔어요
변경되면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고 해서요
사업자도 등록하려는데
지금 교습장소가 집으로 되어있는데
전세살거든요
사업자 신고하면 주인에게 연락이 가거나 세금관련 문제가 생기나요?
전 인원이 많지 않게 하는거라 신고할 금액도 크진 않을듯해요
지금 개인과외허가증 받고 나와서
바로 세무소 가려는데 아시는분 꼭 좀 알려주세요
따로연락은 가지 않습니다
세무소가셔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하심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관리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습소에서 상담실,강의실,자습실 분리되어야 하나요.? (0) | 2018.07.30 |
---|---|
교습소는 몇평정도, 개원비용은 어느정도,, (0) | 2018.07.28 |
병결, 당일 수업 결석에 대해 교습자는 보강 의무가 있나요? (0) | 2018.07.24 |
원생모집업체 의뢰해보신분 계시나요?| (0) | 2018.07.23 |
학원이 공부방보다 더 나을까요? (0) | 2018.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