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결, 당일 수업 결석에 대해 교습자는 보강 의무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하고
보강 잡아 달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습자가 결석에 대해 보강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강을 못하게 됐을때
수업료 환불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육청에서 알려준
<교습비반환규정>은 학생이 그만두는경우
해당되는것같은데..
보강 안해주면 그게 불만이 되어
퇴원하게 되더라구요
처음 들어올때 미리 알려주세요
저는 교육비 말할때 미리
당일 수업취소는 수업으로 인정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나갈사람은 다른이유로도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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