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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외고-일반고 동시지원 가능

학원노 2018. 7. 18. 13:07





서울 자사고·외고-일반고 동시지원 가능











올해 고교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하려는 

서울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집 주변 일반계 고등학교 2곳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

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가능하도록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해 

18일 공고했다.


이번 수정공고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후속조치다. 

헌재 결정 이후 교육당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키로 하고 이번 변경안을 준비해왔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전형과 관련해서는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경된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중3 학생은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두 번째 단계 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서울 교육감 선발 후기고 지원·학생배정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 전체 교육감 선발 후기고 중 

2곳에 지원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학교 2곳에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학군'이라고 불리는 

학교군은 총 11개다. 

학교별 신입생 모집정원의 60%가 

1단계와 2단계에서 배정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과 인접한 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내 학교에 임의배정된다. 

이때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시간이 

30~40분 정도가 되도록 통학여건이 고려되긴 하지만 

그보다 먼 학교에 갈 수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꼭 일반고에 이중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고에 지원하지 않으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탈락 시 

지원자 미달로 추가모집을 시행하는 

다른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중지원이 허용되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추가모집을 하는 곳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비롯해 23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은 오는 12월 10~12일이다.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등 

교육감 선발 후기고와 동시에 원서접수가 이뤄진다. 

합격자 발표일은 외고와 국제고가 

12월 28일, 자사고가 내년 1월 4일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 28일 

자율학교 지정 기간이 만료돼 그 지위를 상실하는 

서울미술고 고입전형 기본계획도 일부 수정했다. 

서울미술고는 전국단위 학생모집에서 

서울지역 내 학생모집으로 바뀌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3일 서울미술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교 측이 낸 

자율학교 지정 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2019학년도 고입전형 실시계획'도 조만간 공개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다음 달 학교별로 

일반고는 9월 초 교육청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학생배정 결과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합격자가 

모두 가려진 이후인 1월 9일 발표된다. 

변경된 고입전형 기본계획 전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고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율학교 재지정을 거부당한 서울미술고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율학교 지정 기간 연장 

미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학교 지정취소 사유가 아닌 

작년 감사결과를 토대로 미승인처분을 내렸다"면서 

"행정기관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울미술고 입학을 위해 준비해온 

전국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까 우려스럽다"면서 

"동문과 재학생, 예비신입생 피해를 줄이고자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 특별감사에서 

설립자 가족 간 내부거래를 통한 

학교예산 부당집행 등 16가지 문제점을 확인했다. 

올해 초에는 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기간제교사를 절차를 어겨가며 

다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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