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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 교습소, 체육시설 아닌 학원

학원노 2018. 7. 16. 10:45






댄스스포츠 교습소, 체육시설 아닌 학원











탱고 룸바 등을 가르치는 댄스스포츠 학원도 

일반 교습학원처럼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주심 박정화 대법관) 

댄스학원 운영자 하모씨가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댄스스포츠 학원 등록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하씨는 2014년 인천 계양구에서 ‘국제표준무도’

(국제댄스스포츠연맹이 정한 경기용 춤 10종목)로 

불리는 댄스스포츠 교습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관할 교육청에 등록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국제표준무도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학원보다는 체육·취미활동을 하는 

체육시설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이에 하씨는 “체육활동이 아닌 교습·학습의 

목적이라면 학원법이 적용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국제표준무도 학원은 체육시설법, 

춤 교습 목적의 평생직업학원은 

학원법에 의해서만 각각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처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 목적으로 

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적이 없었다.


1·2심 재판부는 “체육활동이 아닌 

교습 목적이라면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이와 같았다. 

대법원은 “댄스스포츠는 고교 무용전공

 실기과목으로 이를 교습하는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도 

해당한다고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69080&code=11131900&cp=nv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