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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청, 학원·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행위 단속

학원노 2018. 6. 26. 14:44





대전서부교육청, 학원·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행위 단속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1학기 기말고사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불법 심야교습행위 단속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교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구, 유성구 중 임의지역을 선정, 

불시에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학원 등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나친 교육열을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심야 교습시간에 대한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 엄중조치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부매일(http://www.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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