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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습소 준수사항 알려

학원노 2018. 4. 12. 11:03





대전교육청, 교습소 준수사항 알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1일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학원법 준수사항 등과 관련해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교습소 명칭사용 방법, 

필수적으로 비치‧관리 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안내 및 강사 채용 금지 등 

운영시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한 

부패(부정수급) 및 공익신고제도 청렴 교육,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평생교육에 기여한 공이 큰 운영자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전한 교습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건전한 교습소 운영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