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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VS 학원의 세금차이

학원노 2018. 4. 12. 11:03





공부방 VS 학원의 세금차이 









공부방과 학원중 무엇을 오픈할지 

고민중인 수학선생 입니다

오픈전에 공부방과 학원의 내야하는 

세금차이와 공재받을수 있는차이를 알고싶어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제일 궁금한것은 다들 공부방은 세금이 적다하고 

학원은 세금이 적다고 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겟어요~~  








공부방이나 학원이 내는 세금 차이라기 보다는 

수익에 따른 세금 차이라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공부방은 현금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니 

수입이 덜 오픈되고요 학원인 경우에는 

요새 카드혜택 때문에라도 카드 매출에 

현금영수증이면 매출의80%이상이 노출되기 쉽죠 

다만 공부방은 법적으로 선생님에 과목에 

여러가지 제약으로 대규모로 키우기가 쉽지않고요 

학원은 키웠을 때 비용처리가 상당하기에 

수익이 많아지겠죠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면 좋죠 머




세금는 세무사님과 상의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선 학원은 원장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면 

차량 운영명목으로,직원이 있다면 직원 임금으로 

그만큼 경비가 많이 지출됨을 증명할 수 있어 

과세표준에서 많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공부방은 매출액에 따라 4천만원이하 일때 

40%를, 4천만원을 초과하면 56%를 순이익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기본소득공제와 표준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세금걱정할 만큼 많이 벌면 좋겠네요.

기본공제는 매년바뀌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1사분기 부가가치세(부가세)는 

1~3월까지의 매출이 1천만원이라면 

이금애의 10%인 1백만원을 4월에 납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1년에 4번을 납부하는데 

이것을 면제한다는 것이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라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12월까지의 총매출에서 

모든 경비를 뺀 순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사업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경비를 어떻게 하면 늘린것인가 

또는 매출을 어떻게 줄일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참고 하세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