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교육비 면세’ 실제는 부자집이 가져갔다…“점진 과세해야”
대한민국의 3대 세목 중 하나로 꼽히는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의 확대방안 중 하나로
교육서비스 부분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점진적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에 대한 면세혜택은 면세취지와
시대적인 상황과 맞지 않고
실제로는 부유한 학원 집중 지역에서
혜택을 가져간다는 지적이다.
한국재정학회(회장 황성현)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춘계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교육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상과세의 귀착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교육비 지출 과다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영리교육에 대한 과세를 단계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강습소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무도학원(2011년 과세전환)이나
운전면허 학원(2012년 과세전환)을 제외하고는 면세되며,
어떠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지는 묻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용역의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해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면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면세제도의
기본취지와는 관련 없이 고소득자가
주로 이용하는 고급 운동이나
미용체조 교육용역 및 일반 사설학원의
교육용역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학원이나 강습소 등은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이용률이 높아 면세적용의
역진성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이러한
사설학원 등 사교육에 면세할 경우
오히려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는 “교육분야에서 당초
면세대상거래이었으나 면세목적에
더 이상 맞지 않게 된 거래 등이
시대적 여건에 맞추어 제외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커지고 있어,
최근 공교육 관련 용역 이외의
모든 용역은 정상과세하거나,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습 학원의 수나 학원 규모 및
지역별 분포를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정상과세가 일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유한 학원 집중지역에 대한 귀착으로
지역별 형평성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가 필요할 경우
해외사례를 참고해 교육서비스 부분도
세부 품목별로 구분해 세수효과나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감안해
부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과세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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