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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제 '단속건수'는 '제로'…'법망 피하기 쉽네'

학원노 2018. 3. 30. 09:11


 


옥외가격표시제 '단속건수'는 '제로'…'법망 피하기 쉽네' 










가계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장에서 유명무실했다. 

법망이 허술한 탓이다. 

주무부처의 이행 점검 및 단속은 

계도 차원으로만 이뤄지고 있었다. 

어디든지 부착을 해두기만 하면 넘어가는 등 

이행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 있는 2100여 개의 학원 교습소 중 

제대로 된 단속 건수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현행법상 '옥외에 표시하는 교습비용은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언급된 '주 출입구'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표기해야 하는 교습비의 크기가 A4용지 한 장 크기에 불과했다.


학원교습비 외부표시는 교습비를 외부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반당 정원, 총 교습시간, 교습 기간, 교습비, 

기타 경비 등을 적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회 적발 시 벌점 9점에 

과태료 50만 원, 2회 적발 시 벌점 18점에 과태료 100만 원, 

3회 적발 때는 벌점 27점에 과태료 200만 원에 달한다.  


학원이 교습비를 표시해둔다고 하더라고 

학부모들이 외부에 공개된 가격표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일부 학원은 학원 입구 유리문에 

A4용지로 프린트한 교습비를 부착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들이 부착한 가격표는 

2015년, 2016년 등 1, 2년 전의 

교습비를 부착한 것이 대다수였다. 

방학과 개학을 기준으로 

3~4개월 사이에 수차례 바뀌는 

교습비의 현실을 고려해보면, 

옥외 게시한 교습비와 실제 교습비와 같은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미술학원 수강생 김모(17) 양은 

"미술학원은 부수 재료값이라거나 

특별 지도 등 추가 사항이 많아 가격이 점점 높아진다"면서 

"2015년보다 교습비는 15만 원 정도 더 올랐지만 

교습비를 교체하는 일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허울뿐인 학원 교습비 외부 표시는 

학원업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었다. 

일선 학원에서는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게재하거나 

표시해야 할 내용을 누락하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학원연합회 측은 

"현재 운영 인원이 적어 전체 학원 원장에게 

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교습비의 정확한 고지를 필요로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직원이 2명이라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안양시학원연합회 김은희 간사는 

"가격표시가 큰 의미가 있을지 싶다"면서 

"저렴한 곳이라고 학원을 선호하진 않는다. 

교습비를 표시한다고 해서 저렴한 곳으로 

소비자들이 찾아 가진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http://news.tf.co.kr/read/life/1717633.htm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