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표시제 '단속건수'는 '제로'…'법망 피하기 쉽네'
가계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장에서 유명무실했다.
법망이 허술한 탓이다.
주무부처의 이행 점검 및 단속은
계도 차원으로만 이뤄지고 있었다.
어디든지 부착을 해두기만 하면 넘어가는 등
이행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 있는 2100여 개의 학원 교습소 중
제대로 된 단속 건수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현행법상 '옥외에 표시하는 교습비용은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언급된 '주 출입구'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표기해야 하는 교습비의 크기가 A4용지 한 장 크기에 불과했다.
학원교습비 외부표시는 교습비를 외부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반당 정원, 총 교습시간, 교습 기간, 교습비,
기타 경비 등을 적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회 적발 시 벌점 9점에
과태료 50만 원, 2회 적발 시 벌점 18점에 과태료 100만 원,
3회 적발 때는 벌점 27점에 과태료 200만 원에 달한다.
학원이 교습비를 표시해둔다고 하더라고
학부모들이 외부에 공개된 가격표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일부 학원은 학원 입구 유리문에
A4용지로 프린트한 교습비를 부착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들이 부착한 가격표는
2015년, 2016년 등 1, 2년 전의
교습비를 부착한 것이 대다수였다.
방학과 개학을 기준으로
3~4개월 사이에 수차례 바뀌는
교습비의 현실을 고려해보면,
옥외 게시한 교습비와 실제 교습비와 같은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미술학원 수강생 김모(17) 양은
"미술학원은 부수 재료값이라거나
특별 지도 등 추가 사항이 많아 가격이 점점 높아진다"면서
"2015년보다 교습비는 15만 원 정도 더 올랐지만
교습비를 교체하는 일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허울뿐인 학원 교습비 외부 표시는
학원업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었다.
일선 학원에서는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게재하거나
표시해야 할 내용을 누락하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학원연합회 측은
"현재 운영 인원이 적어 전체 학원 원장에게
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교습비의 정확한 고지를 필요로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직원이 2명이라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안양시학원연합회 김은희 간사는
"가격표시가 큰 의미가 있을지 싶다"면서
"저렴한 곳이라고 학원을 선호하진 않는다.
교습비를 표시한다고 해서 저렴한 곳으로
소비자들이 찾아 가진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http://news.tf.co.kr/read/life/171763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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