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인상에 학부모 허리 휜다
제주시지역 학원비가
다음 달부터 최대 28% 인상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오는 20일까지
‘2018년 교습비 조정 기준
재조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무분별한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교습비 단가 기준’이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012년 이후 6년 간
교습비 조정 기준이 동결됨에 따라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한
교습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학원연합회는
지난해 12월 매년 상승된 물가, 건물 임대료,
인건비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교습비 조정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정식 요청했다.
이번 교습비 조정 기준에 따르면 초·중등
‘입시·보습·검정·논술’ 교습비의
분당 단가는 90원~124원에서 159원으로,
고등은 100~150원에서 192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진학상담비는 146원에서 187원으로,
컴퓨터 교습비는 초급 기준 135원에서 173원로 인상된다.
또한 음악·미술·무용 교습비는 170원으로 일원화되고,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는 270원으로 새롭게 책정됐다.
독서실비는 한달 기준 10만원에서
12만8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조정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대부분의 가정이
아이들 학원비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학원 관계자는
“교습비가 낮게 책정되다보니
일부 학원의 경우 학습 시간을 일부러 부풀리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교습비가 현실감있게 조정되면
학생들의 수업의 질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습비 조정 기준은 상한액으로,
모든 학원이 일제히 교습비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는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 중인 만큼
조정 기간 의견이 있는 도민들은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754-1224)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 754-1271~75.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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