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과외교습자도 행정처분 받는다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채용이나
거짓·과대광고, 교습시간 연장운영,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등 현행 법령을
위한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지역의 개인과외교습자 수는
4천916명(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학원·교습소(5천550개소)에 근접한 반면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액과외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학원 설립에 관한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해 강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할 때
최소 1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41360#csidx73ae6faea52eb2aaa8345288c31a5e0
'교습소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어학습을 먼저! 독해력이 있어야 문제 해결력도 생긴다 (0) | 2018.03.18 |
---|---|
수학의 본령, 연산 능력 키우기 (0) | 2018.03.14 |
고등학교 1학년 교재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0) | 2018.03.06 |
새학기 준비! 2018학년도 국어 교과서 미리보기-2 (0) | 2018.03.04 |
초등학교 입학 전 생활습관 (0) | 2018.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