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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과외교습자도 행정처분 받는다

학원노 2018. 3. 10. 10:30






불법 개인과외교습자도 행정처분 받는다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채용이나 

거짓·과대광고, 교습시간 연장운영,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등 현행 법령을 

위한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지역의 개인과외교습자 수는 

4천916명(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학원·교습소(5천550개소)에 근접한 반면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액과외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학원 설립에 관한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해 강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할 때 

최소 1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41360#csidx73ae6faea52eb2aaa8345288c31a5e0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