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첫째 주, 교문위 소관 의안은?
2월 첫째 주 총 155건의 의안이 접수된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관 법안은
11건이 발의됐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입시 전형료 세부내역 등
해당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 회계 관리 개선에 이바지하는
한편 응시생과 학부모들의 대입 관련 정보
접근권 향상이 기대된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제재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혹은
선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이 없었다.
해당 법안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독학자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두 법안에는
△국가가 검정고시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학위취득 시험의 용어를 대학조업 학력인정시험으로 변경
△독학자로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국가가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이 담겼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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