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야간교습 제한’ 유명무실… ‘올빼미 과외’ 여전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야간에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인천지역 과외교습자는
초등학교 교과의 경우 오후 9시,
중학교 교과는 오후 10시,
고등학교 교과는 오후 11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했다.
과거 학원에 대해서만 제한했던
야간 교습을 개인과외까지 확대한 조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무색하게
야간 과외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부평구에서 과외 교사를 하고 있는
A씨는 중학생은 12시까지도 과외 교습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원하는 시간대는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다”며
“중학교 2학년 학생이면 내신까지 동시에 관리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야간시간대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많다”며
“학생만 괜찮다면 과외시간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의 또 다른 과외교사 B씨는
“요즘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밤 11시 이후에 과외를 한다”며
“새벽까지도 과외가 가능하다”고 했다.
당초 시교육청이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기 전에도
야간 개인과외 교습 금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1:1로 이뤄지는
개인과외의 경우 단속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과외교습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보 등을 통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교육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이 없어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야간교습 금지 정책을 시행한 교육청들은
이 같은 한계 때문에 사
실상 ‘눈뜬장님’ 신세란 지적을 받아왔다.
인천 사정도 다르지 않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개정안이 시행된 뒤
총 32번의 단속을 했지만,
적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속 적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제도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설명하자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단속을 나갔는데 불을 끄거나 사람이 없는 척하면
우리로서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3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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