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써야 할까요?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의무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작성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무라면 당연히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편해도 쓰기 귀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① 세 부담 문제
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합니다.
여기서는 (매출-비용)을 소득이라 봅시다.
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이 큽니다.
그러므로 비용이 커질수록 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간편장부에 적힌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비용처리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이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출을 100%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면
가혹하다는 입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순경비율은 크게 비용을 인정해주고
기준경비율은 조금만 인정해준다는 것만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장부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매출의 60~90% 가량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빙을 갖춘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소액의 @) 만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이 커지게 됩니다. 세금도 커집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비용을 인정받는 경우와 비교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당해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적자가 나면?
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합니다. 소득은 (매출-비용)이라고 합시다.
비용이 더 크면 어떨까요?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셈입니다.
세금을 내는 대신 보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간편장부로 기록하면
다음 해의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 할인 쿠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기록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매출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실제로 번 것도 없는데 세금을 내게 됩니다.
③ 장부는 의무입니다. 하지 않으면..
장부는 사업자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국가는 당연히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제재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벌금 성격의 세금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 대상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수입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합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세액의 20%를 공제합니다.(100만원 한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면
슬슬 복식부기 장부 기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④ 결론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간편장부도 작성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사업을 할 것이라면
간편장부 수준의 관리는 기본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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