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 미니간판에도 교습소명칭 필수인가요?
교습소를 개원하려하는데
정면 큰 간판과 측면에 작은 돌출간판이있습니다.
측면간판엔 수학이라는 명칭만 쓰고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참고로 여긴 부산입니다.
메인광고판에 정식명칭쓰고나면
그 이외엔 상관없으시지만
혹시나모르니 교육청에 문의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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