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원스톱’ 발급
경남도교육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발급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원제도개선발굴단에서
안건으로 채택한 이 건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을 추진해왔다.
종전에는 학원 업무 담당에서 학원강사 경력을 확인하고
민원 업무 담당에서 사실확인서를 발급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민원 업무 담당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0년부터는 모든 학원강사에 대해 전면 시행한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은
“민원처리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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