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환경유해업소 확인 방법
건물의 연면적 1,650제곱 미터를 기준으로
교육 환경유해업소 유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면적: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총 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m2이라면
연면적은 300×4=1,200m2 이드 된다.
건물의 연면적이 1,650제곱 미터 미만일 경우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 설립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1,650제곱 미터 이상일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같은 층에,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
하지 않으면,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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