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교습소,교육청 신고절차
민원업무 처리절차
1. 신청서접수
2. 서류검토
4. 결재
5. 신고필증교부
◈구비서류(각1부)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2. 주민등록증 사본
(최근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3. 최종학력증명서
4.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교습자의 사진(3×4cm) 2매
6.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심사기준
►신고장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따르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
►신고사항
7. 교습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8. 교습자의 학력ㆍ전공ㆍ자격 및 경력
9. 교습과목
10. 교습장소
11. 교습비등 (월 기준 1인당 금액)
12. 교습장소 안내
13. 학습자 주거지
14.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15.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실제 거주한다 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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