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보미같은 공부방을 하고싶은데요
교습이나 과외같은 교육하지않고
공부방을 열고자하는데요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직장맘들을위한 위탁소 개념 공부방이요
차후에는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할생각도 있는데
제가 자격증이나 뭐 그런건 없어서요
교습이나 과외같은 교육을 하지않는
직장맘을 위한 위탁소 개념이라하면,
힉원법에서 정의하는 학원과 교습소는
1달이상의 교습과정에 지식, 기술, 예능 등을 제공하며,
개인과외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맘을 위한다면 대상이, 미취학이겠지요?
미취학(유아)는 만3세부터 취학전으로 분류되며
유아교육법에 적용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학원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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