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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구비서류 및 등록절차

학원노 2017. 11. 19. 09:49




교습소 구비서류 및 등록절차








등록 구비서류 준비

교습소 설립 신고서(방문시 작성 가능)

교습과목, 교습비 생각해오시기 바랍니다.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방문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본인 반명함 증명사진 2매(3cmX4cm)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동의서 1부 (방문시 작성 가능)

신분증

교육청 담장자 확인 후 접수(민원실)

현장방문(실사) - 교습소 내 강의실 등 면적 측량, 면적에 따른 일시수용능력인원 파악

                       -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과 비교하여 이상유무 확인

- 건물 내 유헙업소 유무 확인

- 소화기 및 기타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와 설비

- 교습소 간판 (미리 제작 및 게시한 경우 신고한 명칭과의 일치여부 확인)

등록증 발급 후

면허세 납부 후 교육청을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신분증 지참)

교습소신고필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

(미신고 시 ->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됨)

학원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