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구비서류 및 등록절차
등록 구비서류 준비
교습소 설립 신고서(방문시 작성 가능)
교습과목, 교습비 생각해오시기 바랍니다.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방문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본인 반명함 증명사진 2매(3cmX4cm)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동의서 1부 (방문시 작성 가능)
신분증
교육청 담장자 확인 후 접수(민원실)
현장방문(실사) - 교습소 내 강의실 등 면적 측량, 면적에 따른 일시수용능력인원 파악
-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과 비교하여 이상유무 확인
- 건물 내 유헙업소 유무 확인
- 소화기 및 기타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와 설비
- 교습소 간판 (미리 제작 및 게시한 경우 신고한 명칭과의 일치여부 확인)
등록증 발급 후
면허세 납부 후 교육청을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신분증 지참)
교습소신고필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
(미신고 시 ->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됨)
학원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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