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자격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 3호 또는 제 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기능 또는 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륙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자
교습소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나
동일한 교습과목의 교습소 폐소 명령을 받은 자는
교습소 설립이 불가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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