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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수능 관련 불법 심야교습 집중 점검

학원노 2017. 11. 7. 11:15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수능 관련 불법 심야교습 집중 점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6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심야교습 지도·점검은 둔산동, 

탄방동, 노은동, 반석동 등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인 2개조를 편성해 불법 심야교습행위, 

수능대비 불법광고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 지역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까지 허용된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 심야교습행위에 대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며

"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의 횟수를 늘려 

학원 및 교습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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