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습소와 학원의 차이 정리
영어교습소나 공부방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영어교습소를 학원과 동일하게
생각하시거나 학원과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했습니다.
교습소
교습소와 학원의 차이중 하나는 학생 인원수에 있습니다.
교습소는 동시간대 학생이 9명 이하이어야 하며
한 사람이 2개점 이상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른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불가한데,
운영자가 원장인 동시에 강사가 됩니다.
영어교습소라 하더라도 외국인 채용이 불가능하며
단일 과목만 교습이 가능합니다.
보조 강사를 채용할 수는 있지만
강사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영어학원이 아닌 영어교습소로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습소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교습소는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공동주택이 불가하지만 칸막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학원
9명 이하여야 하는 교습소와 다르게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학원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은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입니다. 교습 과목으로는
지식과 기술, 예능까지 포함됩니다.
강사채용은 물론 외국인 채용도 가능합니다.
평수는 보통 16평 이상인데,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역 교육청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과외교습
과외교습은 학원이나 교습소보다 제한이
적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에도 제한이 없으며
대학생, 대학원생일 경우 신고없이 교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휴학생은 과외교습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외교습은 9명 이하의 학생들에게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이 불가합니다.
교습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는 불가하며
단독주택 또한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합니다.
과외교습을 할 경우 소득에 대해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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