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교습소 설립 절차 안내

학원노 2017. 10. 24. 15:02




교습소 설립 절차 안내









등록 전 확인 사항

교습자의 자격을 확인

(학원강사자격 준용,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교습소 건출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가능)

- 건출물 용도 : 근린 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이외의 용도일 경우 건물출 용도 변경 후 등록신청 가능)

교습소 건물 내 유해업소 유무를 확인(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유흥업소 등)

임대차계약서를 확인

- 교습자 명으로 임대계약

- 임대개시일 이후 등록신청 가능

명칭 사용 가능 여부 확인 (관내 교습소와 중복되는 명칭 사용 불가)

임대 장소의 기존 학원 및 교습소 개원(소),폐원(소) 여부 확인




등록 구비서류 준비

교습소 설립 신고서(방문시 작성 가능)

교습과목, 교습비 생각해오시기 바랍니다.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방문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본인 반명함 증명사진 2매(3cmX4cm)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동의서 1부 (방문시 작성 가능)

신분증




교육청 담장자 확인 후 접수(민원실)

현장방문(실사) - 교습소 내 강의실 등 면적 측량, 

면적에 따른 일시수용능력인원 파악

-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과 비교하여 이상유무 확인

- 건물 내 유헙업소 유무 확인

- 소화기 및 기타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와 설비

- 교습소 간판 (미리 제작 및 게시한 경우 신고한 명칭과의 일치여부 확인)




등록증 발급 후

면허세 납부 후 교육청을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신분증 지참)

교습소신고필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

(미신고 시 ->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됨)

학원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