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 단속은 '눈뜬 장님' 신세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제한키로 했지만,
대부분 개인 주거지에서 이뤄지는 데다
단속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8일부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돼, 기존 학원 등에만 적용되던
교습시간 제한이 개인과외 교습자에도 적용된다.
현재 도내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난 7월
기준 3만8천여명으로,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과외 교습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 교습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 시행에 따라 8일부터 유·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는
오전 5시~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에서
기존 학원 등을 대상으로 단속 업무를 맡고 있던
115명이 추가로 개인과외 단속 업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습시간을 어길 경우 1차 시정요구,
2차 1주일 정지, 3차 1년 중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각 교육지원청 별 단속 인력은
평균 4~5명에 불과하고 심야 시간에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점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제보나 신고 등을 받고 단속에 나가더라도
개인 거주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교습 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지난 1일 같은 내용의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인천도 마찬가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주거지에서 교습할 경우,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교습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명래·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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