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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등록전 확인해야 할 사항 !

학원노 2017. 8. 25. 15:02




교습소 등록전 확인해야 할 사항 !









건축물 용도 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용도로 되어있을 경우 용도변경을 하셔야 

교육청에 교습소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경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생각지 못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습소 건물 내 유해업소 유무확인 - 

유흥업소, 비디오방, 노래주점 등이 있으면 안되겠죠~^^

일반음식점은 있어도 무방합니다~

 

 

교습자 명으로 임대차계약 - 

임대개시일 이후 등록신청 가능

 

관내 교습소와 중복되는 명칭 사용불가




중요한 포인트는~!

학원이나 교습소 자리를 알아보시고자 할때는 

그 위치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셔서

해당 층이 어떤 용도로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건물내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교육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