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허가조건 차이점
▶ 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 200m이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한다.
▷ 상대정화구역
교육시설 담장(학교담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에 교육위생, 유해업종(단란주점, 노래방등등)
인,허가에 대해 제한과 규제를 할 수 있게 지정된 구역
즉, 쉽게 말해서 학교담장으로 부터 단란주점,
노래방등은 허가가 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직선거리 50m가지의 지역으로
유해업소 일체허가가 불가능하다.
참조 :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 ->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변경됨
포인트 : 절대보호구역 -> 학교정후문 직선거리 50m
상대보호구역 -> 학교담장경계선 직선거리 200m
학원 교습소 차이점
◇ 학원
학원허가를 받기위해 최소한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함
-강의실면적 기준
60㎡이상이 되어야 함
(예외, 독서실 실용외국어(교과영어는 아님)의 경우 90㎡이상)
- 학원허가를 위한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예외, 500㎡을 넘어서는 학원은
상위군인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 가능)
- 비상계단
3층 이상에 해당하고 바닥면적 200㎡ 이상일 경우 피난계단 2개소 필요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 발급)
학원전용 면적 570㎡(독서실300㎡)이상 해당
학원전용 면적 190~570㎡은 관할 소방서 문의
※운영적 측면
-10명이상의 학생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
-전용16평이상(지역마다 다름)
-강사(외국인)채용 간능
-여러 과목 교습가능
-1인 2개점이상 운영가능
◇ 교습소(근린생활시설내에 가능)
-과외 교습을 하는 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
-규모의 제한이 없다.(공동주택불가, 칸막이 설치 가능)
-강사채용 불가능(내가 원장, 내가 강사)
-보조강사 둘 수 있으나, 교습행위는 불가
-외국인 채용불가
-동시간대 9명이하(피아노 교습은 5인이하)
-보통 강의실은 5~15평
-1인 2개점 불가
-단일 과목만 교습가능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공부방개원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원홍보의 끝판왕은 결국 전단지입니다 - 2 (0) | 2017.08.26 |
---|---|
교습소 등록전 확인해야 할 사항 ! (0) | 2017.08.25 |
교습소/공부방 광고종류 및 방법 꿀TIP (0) | 2017.08.23 |
학원홍보의 끝판왕은 결국 전단지입니다 (0) | 2017.08.22 |
초등 고학년 2학기 수학, 어떤 내용을 배우고 왜 중요할까? (0) | 2017.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