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개원노하우n

학원/교습소 허가조건 차이점

학원노 2017. 8. 24. 14:00



학원/교습소 허가조건 차이점












▶ 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 200m이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한다.






▷ 상대정화구역

교육시설 담장(학교담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에 교육위생, 유해업종(단란주점, 노래방등등)

인,허가에 대해 제한과 규제를 할 수 있게 지정된 구역

즉, 쉽게 말해서 학교담장으로 부터 단란주점, 

노래방등은 허가가 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직선거리 50m가지의 지역으로 

유해업소 일체허가가 불가능하다.


참조 :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 ->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변경됨




포인트 : 절대보호구역 -> 학교정후문 직선거리 50m

  상대보호구역 -> 학교담장경계선 직선거리 200m






학원 교습소 차이점




◇ 학원

학원허가를 받기위해 최소한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함


​-강의실면적 기준

60㎡이상이 되어야 함 

(예외, 독서실 실용외국어(교과영어는 아님)의 경우 90㎡이상)



- 학원허가를 위한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예외, 500㎡을 넘어서는 학원은 

상위군인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 가능)


- 비상계단

3층 이상에 해당하고 바닥면적 200㎡ 이상일 경우 피난계단 2개소 필요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 발급)

학원전용 면적 570㎡(독서실300㎡)이상 해당

학원전용 면적 190~570㎡은 관할 소방서 문의


※운영적 측면

-10명이상의 학생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

-전용16평이상(지역마다 다름)

-강사(외국인)채용 간능

-여러 과목 교습가능

-1인 2개점이상 운영가능





◇ 교습소(근린생활시설내에 가능)

-과외 교습을 하는 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

-규모의 제한이 없다.(공동주택불가, 칸막이 설치 가능)

-강사채용 불가능(내가 원장, 내가 강사)

-보조강사 둘 수 있으나, 교습행위는 불가

-외국인 채용불가

-동시간대 9명이하(피아노 교습은 5인이하)

-보통 강의실은 5~15평

-1인 2개점 불가

-단일 과목만 교습가능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