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개원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6년차 현직 교사입니다.
나름의 입시교육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 영어 교습학원을 차리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지역에 개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소도시라 저에 대해서 아는 학부모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 전문직종 종사자 자녀들의
영어교육 수요를 만족시킬만한
학원이 인근에 없어서 고급화를 모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제대로만 가르친다면
큰 액수를 불러야 오히려 잘 먹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을 수준별 각 2반씩 분반하여
원장 직강에 1아르바이트 조교, 1총무를 두고
2개의 강의실을 구축한 후 30분은 아르바이트
조교의 단어시험, 숙제검사, 듣기문제,
60분은 저의 수업으로 주 3회 실시하려고 합니다.
1. 개인 교습소는 8명만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의실의 크기를 학원급으로 맞춰서 학원으로 등록하면
8명이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나요?
(저의 경우 강의실을 2개로 나누어두려고 하는데,
강의실 2개를 합쳐서 20평인지 강의실
하나당 20평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2. 저는 강의실을 2개로 나누어 수업 간격을 1시간씩으로 잡은 후,
(예를 들면, 6시 수업이 7시30분에 끝나므로 다음 수업은
7시에 시작하여 조교가 단어시험과 듣기평가를 실시하고,
7시 30분부터 제가 강의하는 방식) 하루 4시간만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수업시간 책정에서 90분으로
인정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12-15명 정도는 잡고 수업 준비시간을 늘리기 위해
신축아파트 입주지역 근처에 세워 차량관리 등의
불필요한 에너지소모를 최소화하고
출결, 매일 규칙적인 과제와 학습지로
철저하게 관리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올려서
총무, 조교와학원 청소인력의 처우를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고 싶습니다.
3. 영어학원은 입시학원으로 분당 가격을 책정하나요?
아니면 외국어학원 기준으로 분당 가격을 책정하나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다가 거친 야생으로 나오려니
고민되는 내용들이 참 많네요. 답변 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일단 조교나 보조샘을 채용하시려면 교습소나 공부방은 안됩니다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보습학원 허가면적과
어학원 허가 면적이 있으니 그것에 맞추셔서 학원인가를 받으시면됩니다
허가면적은 복도나 원장실 상담실등을 뺀
순수 강의실만의 면적을 말합니다
강의실 내 문열리는 공간등도 다 뺍니다
인테리어 하실때도 소방과 출입구등
학원만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잘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내시길 바랍니다
정식교사인지 아니면 기간제교사인지 구분이 안가서
정확하게 답변하긴 어렵습니다.
만약 정식 교사라면 이 결정은 말리고 싶군요.
학원 인가 면적은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므로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일단 학원을 설립하면 원장
마음대로 학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당 강의료 기준은 보습학원을 적용합니다.
종합반에 비해 단과는 약간 낮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후니짱짱, 초보선생, 영원의미소의 글입니다.
'학원개원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습소 6층 외부에 현수막을 달려고 합니다~ (0) | 2017.08.07 |
---|---|
원생모집 대행업체 어떤가요 (0) | 2017.08.07 |
지금 공부방 개원 괜찮을까요? (0) | 2017.08.04 |
추석때 연휴가 길어 수업료 걱정입니다 (0) | 2017.07.30 |
매년 5000개씩 늘어나 학원보다 많아진 과외교습소… (0) | 2017.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