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00개씩 늘어나 학원보다 많아진 과외교습소…
2009년부터 학원숫자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과외교습소는 오히려 해마다 5000~6000개씩 폭등하고 있다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터넷 강의 등장의 여파가
무색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학원은 8만4478개인데 비해 과외교습소는
무려 11만7283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서울지역 학원의 경우는 작년부터 심야교습을 제한해 왔지만,
과외교습소는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통계에 잡히는 양성적인 과외교습소만
12만 개소에 육박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밤 10시 이후 과외수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강남권과 더불어 과외교습소가 가장 많다는
서울 양천구 목동일대 과외단속을 했지만,
4곳 과외교습소 중 3곳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과외교습소는 훤히 불을 켜놓았지만
인기척을 숨기고 무반응이었다고 한다.
여기에 개인 주거지에 출입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도심지역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신고 되지 않은 사설교습소가 즐비하고 있다.
공부방은 물론이고 문화센터, 음악교습소,
영재 교육교습소 등 그 분야도 다양하다.
이들 사설교습소는 대부분 1대 1 지도나 소그룹 과외 등
주로 개인지도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 학과목, 예능, 특기교육까지 그 분야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중엔 신고를 필한 교습소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불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의 자격 논란이다.
관련 법규상 사설교습소를 설치하기 위해선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교습소 원장은 물론 강사까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모두 신고의 의무를 필해야 한다.
하지만 원장은 자격을 갖추었어도
무자격, 비자격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현재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1차 100만 원이하의 시정명령,
2차 200만 원이하, 3차엔 300만 원이하 과태료와 고발조치까지 이른다.
하지만 이것은 수박겉핥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사설교습소는 수만 여 곳이라고 한다.
교육청 담당자는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 교습소 색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소음이나 엘리베이터 관련 등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현장을 찾아가
발각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더구나 일반 다세대 등
단독주택은 그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것이다.
무조건 가택침입을 할 수 없어 욕설은 기본이고
멱살잡이까지 가기가 일수라고 한다.
급기야는 경찰까지 대동해 고발조치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라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알고는 있어도
불법교육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모 학원 운영자는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 강사 수급이 어렵고
아이들까지 동반으로 떨어져나가 생존여부도 불투명하다”면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일부 과외교습소 관계자는
“대규모 학원화 바람에 궁여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수 과외교습소에 대해 한꺼번에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비자격자를 채용할 경우 학부모들이 우선 안다”면서
자격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개인 과외교습자의 수강료는 학원보다 6배 더 비싸다고 한다.
또한 사설교습소들이 학원에 비해 최고 6배 가까이
월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료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학원이나 교습소의 경우 지역교육청이
수강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둔데 비해
개인과외교습자는 수강료를 신고만 하도록 한 뒤
규제 조항을 두지 않아
대부분 교습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과외교습소의 경우 개인 과외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성폭력 등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제대로 인성을 갖추지 못한 강사들이 교육할 경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서있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무리가 가고 검증되지 않은 강사 거주지에서
1대 1, 소그룹 학습이 이뤄질 경우
성폭력, 언어폭력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 초등학교 학생부장은
“방학이 되면 인근 교습소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는데
학부모들이 우선적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강사가 가르치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교육 강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법이다 합법적이다,
단속유무를 떠나 바른 인성을 길러주고
학교교육연장선상에서 학습능력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출처:선데이저널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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