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작은도서관, 돈 받고 독서지도 사실로
대구시교육청 19곳 실태 조사…일부 이용료·교습비 징수 확인
대구 일부 사립 작은도서관의 유료 교습행위
(본지 5월 26일 자 6면 보도)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이 운영 방식 개선에 나섰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실태 조사에서
일부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식이
학원법상 교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반적인 도서관 목적과 기능을 넘어서
강습`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시해달라고 대구시에 전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구지역 사립 작은도서관 199곳 중
19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체인점 형태의 작은도서관이
기본 이용료`독서 코칭 교습비(각각 1만~5만원)를 받고
주 1~10회(회당 15~30분)에 걸쳐
유치원과 각급 학교 학생에게
지속적인 독서 코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대법원은
도서관 등에서 10명이 넘는 학생에게
언어 이해 등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하면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면서 "
전문가 자문에서도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제구실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 8개 구`군은
이달 말을 목표로
모든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해
부적합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조치 결과를 받으면
8월 중으로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협의해
도서관 등록 취소, 학원`교습소로의 전환 등을 유도하고 있다.
교습행위가 여전하면
학원법 제22조에 따라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신문 박영채 기자 y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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