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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작은도서관, 돈 받고 독서지도 사실로

학원노 2017. 7. 19. 13:43




사립 작은도서관, 돈 받고 독서지도 사실로










대구시교육청 19곳 실태 조사…일부 이용료·교습비 징수 확인

 

 

대구 일부 사립 작은도서관의 유료 교습행위

(본지 5월 26일 자 6면 보도)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이 운영 방식 개선에 나섰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실태 조사에서 

일부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식이 

학원법상 교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반적인 도서관 목적과 기능을 넘어서 

강습`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시해달라고 대구시에 전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구지역 사립 작은도서관 199곳 중

19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체인점 형태의 작은도서관이 

기본 이용료`독서 코칭 교습비(각각 1만~5만원)를 받고 

주 1~10회(회당 15~30분)에 걸쳐 

유치원과 각급 학교 학생에게 

지속적인 독서 코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대법원은 

도서관 등에서 10명이 넘는 학생에게 

언어 이해 등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하면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면서 "

전문가 자문에서도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제구실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 8개 구`군은 

이달 말을 목표로 

모든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해 

부적합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조치 결과를 받으면 

8월 중으로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협의해 

도서관 등록 취소, 학원`교습소로의 전환 등을 유도하고 있다. 

교습행위가 여전하면 

학원법 제22조에 따라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신문 박영채 기자 y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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