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대해 알아봅시다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부가세의 과세를 위한 것입니다.
영세한 사업자(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의 일부만 납부하도록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일부만 낼 수 있으니
당연히 간이과세자가 좋은 선택일까요?
그럼 이렇게 글을 쓰지 않겠지요.
부가세는 공제 및 환급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 및 환급도 일부분만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 첫 해에 매출보다는 매입액이 많아서
오히려 부가세를 환급받는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앞서 말씀드린 2.와 구분합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소득세는 그대로 내야 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면세 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정합니다.
면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 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채소, 육류, 어류, 건어물 등)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고속철도, 택시 등 제외)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 장의용역 등)
- 교육용역(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 등)
- 주택 임대용역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 문화관련 재화․용역
- 도서, 신문, 잡지
○ 생산요소
- 토지(토지의 임대는 과세), 인적용역, 금융․보험용역
○ 기타
- 우표,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등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입니다.
대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을 개업한다고 합시다.
필요한 책걸상 및 학습자재는 면세항목이 아닙니다.
가격이 500만원이면 50만원을 더하여 냅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계산시 50만원을 경비로 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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