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실에서 불법 과외??
저는 교육청에 정식으로 허가 받고 논술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저희 교습소 옆에 일반 사무실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합니다.
방음이 잘 안 되있어 수업 내용이 들리는데 한국사, 논술 이런 수업을 합니다.
간판은 없고 현관에도 일반 사무실인양 그렇게 써놓고 수업이라뇨???
더군다나 논술학원 옆에 불법 논술???
그런데 이런 수업 형태로도 혹시 인허가가 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들 조언 구합니다.
그런 장소는 허가 안납니다
교육청에 전화하면 단속나올겁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知情意, 발가락11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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