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학원의 권라금 책정에 과하여.....
작은 피아노 교습소를 인수하려 합니다.
10평 미만이지만 원생도 꽤 있고 아파트 상가에는 하나뿐입니다.
하시만 시설이 꽤 낡았고....평수가 좁은데 권리금이 2000정도예요...
그쪽에서는 피아노학원의 권리금은 학원생 곱하기 원비.. 12개월치라는 군요.
그래서 저보고 싸게 들어오는 거라고...
처음이라서 문의합니다..
학원의 권리금 책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피아노 학원의 권리금이 12개월 원비라는것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예전에 한참 학원경기가 좋을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현재 학원경기는 그렇게 좋은편은 아니죠.. 학
원들도 많이 늘어서 그렇지만..
일단 아파트 상가 내에 있다는점이 권리금을
높게 책정하도록 만든 이유인거 같은데요.
아파트 상가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단지에서 쉽게 원생 모집이 가능하다는점때문에
권리금 책정을 높게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10평내에 피아노가 몇대 되지 않을것이며
건물의 시설이 노후된상태에서
권리금 2000만원은 좀 과한 책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한달에 원비가 많이 들어온다면 괜찮겠지만...
요즘은 6개월분 원비 이하로 권리금 책정을 많이 하는편입니다.
아파트상가라는 장점과 노후된 시설의 단점을 고려해야 하겠죠.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얼마에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인과 얘기를 잘 해서 최대한 권리금을 깍는것이 도움이 되겠죠.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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