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교습소 헷갈리는점 한눈에확인하기!
[공부방 창업조건]
·시설 규모 : 조건없음
·교습장소 : 창업자의 자택 또는 주거공간
·일시 수용 능력 인원 : 9인 이하
·학습자 인원 : 9인까지 가능
·수강료 표시/개시 : 필수
·수강료 조정명령 : 적용
·명칭 사용 : 해당 없음
·교육 환경 정화 : 해당 없음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뮬 14조의 2제 8항
·성범죄 조회 여부 : 교육지원청에서 발부(개인과외 신고자로 분리)
·강사 채용 가능 여부 : 채용 불가
·교습과목 : 어느 과목도 가능
[교습소 창업조건]
·시설 규모 : 최소한의 규모(30평 이하)
·교습장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일시 수용 능력 인원 : 9인 이하
·학습자 인원 : 동시 9인까지 가능
·수강료 표시/개시 : 필수
·수강료 조정명령 : 적용
·명칭 사용 : 고유명칭, 교습과목, 교습소 명칭必
·교육 환경 정화 : 필수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성범죄 조회 여부 : 교육지원청에서 발부(개인과외 신고자로 분리)
·강사 채용 가능 여부
: 채용 불가(단, 출산 또는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시 교습자 채용 가능.)
·교습과목 : 한 과목만 가능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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