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육제도·정책 이렇게 바뀐다
1. 자유학기제의 일반학기 연계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 운영이 80->300개로 확대된다.
이를위해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 시범학교가 운영된다.
2.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공정성 제고
학생부에 항목별 입력주체가 명시된다.
진로희망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세분화한 기재가 이루어진다.
3. 학생 수행병가가 내실화 된다.
학생의 성장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진다.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상황의 경우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 명시한다.
4. 초, 중학교 학교 밖 교육지원체제 마련된다.
학생이 교실 밖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교육감이 개설,위탁한 프로그램,방송,온라인콘텐츠 등을 활용한
학습기회가 제공된다. 학교 밖 학생의 경우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해 학력취득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5. 개인과외교습 표지부착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주거지 출입문 등에 부착해야한다.
6. 유학생인증제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로 확대개편
대학의 국제학생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국제화지원지표를 도입한다.
어학연수기관도 인증대상에 포함된다.
7. 특수교육 강화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8.‘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확대
팩스민원 서비스가 25종에서 27종으로 확대 된다.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이 추가 된다.
9. K-MOOC(한국형 온라인 무료공개강좌) 모바일로 확대
2015년 기준 27개 강좌에서 2016년 하반기 140개 강좌 개설.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을 통해 PC뿐만 아니라 핸드폰 등을 통해 수강 가능.
10. 외국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확대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복수학위 운영 시
국내 대학에서 필수 이수 학점이 1/2에서 1/4로 축소됐다.
외국대학에서 전체 이수학점의 3/4을 수학해도 복수학위 졸업이 가능해진다.
출처 : 대학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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