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 환불문제..
올해 1월말에 인수하여 현재 운영중입니다
오늘(4월7일) 어떤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읍니다
작년9월에 자기 아이가 1주일 다니다가 그만 둿는데
그당시 원장에게 "우리 아이를 잠시만 쉬게하고
나중에 다시 다닐께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엄마는 오늘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학원이 인수인계된줄 모르고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 이제 안보낼테니 학원비 환불해주세요"
전에 있던 원장에게 물어보니 우리가 학원을 인수받았으니
우리보고 환불해주랍니다..(-_-::)
이엄마는 누가 환불해주던지 알아서 환불해달라고 난리를칩니다,
안주면 고발한다고..
학원을 그만둔지 7~8개월이 지나도 환불요청이 오면 환불 해줘야합니까?
햇수로 따지면1년이 지났는데도요?
만일 환불을 해야한다면 누가 해야합니까?
저는 그엄마와 아이는 본적도없고 올해1월에
학원인수시에 출석표에도 이름이 없어요...
1. 환불요청에 대한 규약이 따로 없거나 정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했다면 환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학부모가 민원을 넣거나 소보원에 민원을 넣을시
규정이 없다면 면책사유가 없으므로
귀 학원이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원장님이 인수인계시
이 학생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서류상 내용도 없었다면
이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전 원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책임지도록 하십시오.
3. 만약 전원장이 책임질 수 없다고 거부하면
인수인계서류에 없음을 별첨으로 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소송까지 안가도 잘 해결될 것입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kang1718, 청련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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