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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서행정직원채용??

학원노 2017. 4. 9. 08:48




교습소에서행정직원채용??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습소에서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고 

티칭은 안되고 체점 선생님처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둘 수 있다면

사대보험 가입 시켜도 되나요? 

3.3프로 세금도 내는 거죠? 

행정직원에 대한 페이가 어느 맥심이 있는 건가요?








답변이 없네요. 직원 개념으로 4대보험 들어가고 

최저 임금 기준 맞추시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보통 식사시간/식대포함) 

참고로 올해가 최저기준이 시간당 6470원이니, 

주5일 근무 기준 주당 362,320 * 4.2(한달) = (약) 1,521,744원 이네요. 

식대 제외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 포함입니다. 

국민연금은 고용주 반, 직원 반 입니다....

3.3프로는 학원 강사를 개인사업자로 보는 거라 

4대보험 들어가면 3.3프로 적용이 아니고 근로자 적용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loura, 나무아미타불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