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어린이차량등록 TIP
1)어린이차량등록문제
답-관할경찰서 교통계 가셔서
새로 인수 받으셨다하시고 등록 하시면 됩니다
2)차량 년식문제
답-법적으론 9년이 지난 차는 안됩니다,
9년이 넘더라도 정기검사만 통과 하면2년 까진 허락합니다
결국은 11년 까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법이 2015년 발표 되면서
유예기간이 3년으로 결정되면서
2018년 까지는 년식과 상관없이 받아줍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11년이상되면 등록 안됩니다
3)소유권문제
답-원장소유 혹은 공동소유만 가능합니다,
공동소유에는 원장님의 소유권이 1%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하나더~
원장님과 운전자 모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을 받고나면 교육필증이 나오는데
원장님것은 학원에 게시하시고
운전자분것은 차에 보관하시면됩니다
어린이통학차량필증은 코팅해서
차내부에 적당한곳에 붙여 놓거나
붙여놓을곳 마땅치 않으면 데쉬보드에 올려 놓으세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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