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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유의사항

학원노 2017. 3. 4. 10:55




사업자 등록시 유의사항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한줄평으로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편하지만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골치아프지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에 따라 

6~38%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은 10~22%입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세가 기대됩니다.





대략 2,000만원 까지는 개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2,000만원 이후부터는 같은 소득금액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대략 (매출)-(비용 및 소득공제)라고 생각합시다. 

세율은 확실히 법인사업자가 유리해 보입니다. 


문제는 경영자, 즉 사장의 정신자원입니다. 

법인은 요구되는 절차가 보다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돈은 온전히 사장 돈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돈은 엄연히 법인 것이므로 

사장님의 돈과 구분 관리되어야 합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같은 골치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장의 마음을 피곤케 합니다.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크게 버는 길일 수 있습니다. 

세금과 번거로움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소득 증가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부가세의 과세를 위한 것입니다. 


영세한 사업자(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의 일부만 납부하도록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일부만 낼 수 있으니 당연히 간이과세자가 좋은 선택일까요? 

그럼 이렇게 글을 쓰지 않겠지요. 부가세는 공제 및 환급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 및 환급도 일부분만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 첫 해에 매출보다는 매입액이 많아서 

오히려 부가세를 환급받는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앞서 말씀드린 2.와 구분합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소득세는 그대로 내야 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면세 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정합니다.  

면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 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채소, 육류, 어류, 건어물 등)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고속철도, 택시 등 제외)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 장의용역 등)

- 교육용역(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 등)

- 주택 임대용역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 문화관련 재화․용역

- 도서, 신문, 잡지


○ 생산요소

- 토지(토지의 임대는 과세), 인적용역, 금융․보험용역


○ 기타

- 우표,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등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입니다. 대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을 개업한다고 합시다. 

필요한 책걸상 및 학습자재는 면세항목이 아닙니다. 

가격이 500만원이면 50만원을 더하여 냅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계산시 50만원을 경비로 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4. 혼자 하기?

1.~3.및 기타 사항에 대해 판단이 되었다면 사업자 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훌륭한 글도 인터넷에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 등록 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① 간단한 상담은 무료로 하는 세무사가 많습니다. 

세무사는 이후 기장대리로 이어지는 수익을 기대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 상담은 서비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대리가 강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활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②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팁도 들을 수 있습니다. 

증빙, 비용처리, 세금계산서 등 기본적인 사항을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글보다 편합니다. 

먼저 알려주지 않으면 물어보시면 알려줄 겁니다.


③ 기본적인 오류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임에도 과세사업자로 잘못 등록하여 

수년간 부가세를 낸 사업자도 있습니다. 

세무서는 과중한 업무를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자의 오류를 일일이 바로잡아주지 못합니다. 

세무사에게 사업자는 잠재고객이므로 

눈길 한번 더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