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사업자 현황신고 인건비 문의
사업자 현황신고할때 교습소는 사업자가 강사이기도한데
인건비를0 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를 적어야하는긴가요.
임차료는 부가세없어서 건물주가 세금신고하지말라했는데
임차료쓰는란을 비워야하나요 아님 써도 무관한지요?
카드매출말고 개인이 든 비용 카드지출금은 등록못하나요?
홈텍스하는게 처음이라 도와주세요ㅠ
강사를 두고 하는게 아니라서 인건비는 0원 맞습니다.
수입(매출)은 카드로 끊은것, 현금영수증 끊어준 것,
그외 계좌이체 받은것 3가지 따로 합계 해두시고,
따로따로 적어야 하구요.
지출(매입)은 물건 사실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나, 아님 카드나 계좌이체로사서 현금영수증 받은 것
3가지로 합계내서 적어야 합니다.
계산서 받은거는 그쪽 사업자나 세세하게 적는칸 다시 나옵니다.
임차료 적으세요. 수입만 많으면 세금 나옵니다.
보증금 임차료 1년치 합계치 적고,
전기요금 1년치 따로 계산해서 적으시구요.
적는칸 있을겁니다. 저도 아직 신고를 안해서.
2월 10일까지라 미루고 있네요.
나머지 여러가지 돈 들어간거는
그외 경비 적는칸에 합계내서 적으시구요.
그뒤에 적는거는 강의실 면적
대략적는거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냐아, 학성의 글입니다.
'교습소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 소수정예 그룹과외로 교습소를 하고싶어 알아보는 중이에요 (0) | 2017.02.05 |
---|---|
수업중간에 틀어주기좋은 유튜브 교육 채널 (0) | 2017.02.04 |
학원오픈 꼭 확인해야할 사항좀 알려주세요!ㅠㅠ (0) | 2017.01.30 |
학원설명회 어떤 마케팅효과가 있을까? (0) | 2017.01.29 |
프랜차이즈 공부방과 개인공부방의 장단점 비교 (0) | 2017.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