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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비용처리항목 문의

학원노 2017. 1. 4. 13:18





개인과외교습자 비용처리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과외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간편장부를 쓰고 증빙 자료를 모으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월세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과 

교습을 위해 필요한 학용품 및 교재구입비, 

학생들을 위한 간식비등은 비용으로 처리 된다는 것등은 

전에 써 주신 여러 글을 통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정수기(누가 보기에도 업소용)를 설치 했는데, 

그 정수기 렌탈비용도 비용으로 계산해도 되는 것인지요?


정수기 회사에서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할 때마다, 

현금영수증 신고는 해 주었습니다.

30만원 남짓을 크지 않은 돈이라 무시해도 그만이지만, 

기왕에 쓰는 장부 꼼꼼하게 쓰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해당부분은 과외방운영을 위해 사용한것으로 보이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인간늑대, 박재형세무사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