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량 운행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전 이번에 차량운행하는 학원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원차량운행 법을 찾아보니 지입차량은 안되고
원장소유나 공동소유의 차량만 등록 가능하고
3년미만의 차량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완전 멘붕입니다. 아이들이 30명가량 타고 다니는데
어찌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지입차량이 많은 걸로 보이던데
이 모든 차량이 원장님들 소유였던 건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불법으로 하고 싶진 않은데
정말 너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제가 혹 잘못 알고있는건지...
아시는 원장님이나 경험있으신
원장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ㅠ.ㅠ
원장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행 하거나
선생님이 대신 운행하거나 기사를 쓰심이 어떠신가요?
저는오래된차.
등록하는데아무문제없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biny, 맬로디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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