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시 소방시설 허가 기준 내용
1. 화장실
- 남녀별 구분 (출입구따로설치), 수강생 편의를 위해
필요 면적과 변기수 확보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것
- 휴지걸이, 손씻는시설, 소독시설을 갖출것
- 학원: 대변기 최소 2개이상
- 교습소 : 대변기 1개
2. 급수시설
- 상수도 또는 수질기준에 적합
(먹는물 관리법 규정에 적합)
- 예)냉온수기, 정수기 등
3. 채광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할 것
- 강의실 바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도지 않도록 할것
- 강의실 또는 실습실마다 창문설치
4. 환기
- 환기용 창 또는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할 것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것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시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로 할것
- 강의실 또는 실습실마다 창문 또는 기계식 환기시설 설치
5.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 : 18 ~ 28도
(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는 25~28)
- 비교습도는 30~80%
- 강의실별로 에어컨(선풍기X), 난방기 구비
6. 방음시설
-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
- 학원내외 소음방지 시설
7. 전기시설
- 전기사업법에 의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인.허가 또는
신고(변경포함)할때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함
- 전기안전점검 대상 시설
1) 학원 설립.시설 변경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써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수용인원 산정방법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등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
8. 소방시설
- 소방법에 의한 소화기구 경보 피난시설 등 구비
- 점검시 갖춰야 할 기본설비
1) 각실 소화기
2) 완강기 (학원이 3층이상에 위치할경우)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
(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완강기 설치표지 부착
3) 비상구 유도등 :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보여야 함
4) 각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건축물 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600m2이상인 경우 해당
5) 비상경보설비 :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m2이상 600m2미만인 경우 해당
- 교습소 : 소화기1대, 유도등(2층이상), 완강기(3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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