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공부방 개원과 강사등록 문의

학원노 2016. 8. 7. 09:03


공부방 개원과 강사등록 문의








개인 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 하면 된다는데 

제가지금 학원에 저녁시간에만 일하는 파트타임이거든요

근데 학원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공부방 하면서 저녁 파트타임 하려는데

공부방 개원하면 학원 강사등록이 되어있는데 

또 교육청에다가 개인교습자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용어정리먼저 합니다. 학원법에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3종류만 있습니다. 

여기에 공부방은 없으며 공부방은 

프랜차이업계에서 사용하는 말로 

이곳 카페에서는 혼용사용이라 종종 정리가 않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학원강사이면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능여부로 이해하겠습니다.

-> 가능합니다. 단 학원의 전임강사는 될 수 없습니다. 

시간강사이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시고, 

해당학원에서는 강사채용신청을 교육지원청에 해야합니다.

 문제는, 과연 학원장이 개인과외교습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채용할지의 여부가 있겠지요...



그만둘 예정인대 딱 한달이 겹쳐서요. 

제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하면 학원에 그사실이 알려지나요?



지역교육청 업무담당자는 강사등록시 

어느 학원의 강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지역사회인지라..알 수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상처받은영혼을위하여, 상큼할껄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