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 아닌곳에 공부방차리는 방법있나요?
집에 3개월된 딸이랑 3살된 아들이 있어서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건 힘들것 같아서
월세를 얻어서 공부방을 해볼까 했는데
주소지가 아니면 안된다는 글이 보여서 고민이 되네요
분명히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공부방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정보좀 부탁드려요..^^;
주택이면 주소지를 옮기면 교육청 허가 납니다~
주소지 옮기기힘든 상황이면
저렴한 상가 임대하셔서 교습소 허가받으면 됩니다
댓글감사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교습소 허가는 신청해서 허가가 나는건가요
아님 신고하는건가요?
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교습장소: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
월세얻고 주소지를 옮기시면 되죠~^^
지금 집이 세입자라면 주소지 옮기기전에
대항력 또한 확인 하세요 ~
주소지 잘못 옮겨서 대항력 없어지면
집이 경매나 주인이 바뀔때 주인이 나가라하면
집을을 바로 비워주어야하거든요
잘못하면 보증금도 못 받을수도 있어요~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10년수학, Hiswill, 상처받은영혼을위하여, 김쌤수학, 10년수학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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